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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사립학교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사학재정 어려움해소위해



현재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학재정의 어려움 해소방안으로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등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기부시 면세범위를 비롯, 학교법인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세, 주식 출연시 비과세 한도액(5%) 폐지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세제 감면 세부내용에 따르면 개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국·공립학교와 같이 1백% 전액 소득공제토록 하고, 올해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학교법인의 토지양도시 면제되는 특별부가세를 오는 2003년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도 3년간 연장하되,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5%로 계속 유지하되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없는 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가 되면 예외가 인정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학법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도 완화할 예정에 있어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목적으로 1백% 출자해 특정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식보유한도(5%)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석현 대학재정과장은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 3% 공제조항을 시한 만료로 폐지하는 대신 향후 대학병원 재투자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예정”이라며 “현행 사학법인 관련 세법 등이 개정될 경우 사학재정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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