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들은 2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30일이내에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제도입법 시민연대'는 최근 2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금세탁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된 자금세탁방지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들 금융기관이 30일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 음성적 자금세탁을 사전 차단토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국세청 관세청 검찰은 업무상 필요할 때,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률에 의할 때 기록·보존된 현금거래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토록 했다.
자금세탁을 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금융기관이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부방시민연대는 또 금융거래를 이용한 공무원의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수수 ▲조세·관세포탈범죄 ▲밀수 ▲조직범죄 등과 관련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불법자금의 출처 ▲취득, 처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대부분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 이러한 불법적 정치자금과 관련돼 있고 돈세탁에 의해 그 추적이 중도에 포기된 일이 잦았다”고 지적했다.
부방시민연대측은 “이번 자금세탁방지법 청원안과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고의무를 법제화해 제도로서 정착될 경우 자금세탁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 가장 전형적인 자금세탁방법은 수표로 입금하면서 현금입금한 것처럼 처리해 주는 수법과 A의 계좌의 돈을 B의 계좌에 넣으면서 서로 단절된 현금출금 및 현금입금이 된 것처럼 꾸밈으로써 연결을 끊는 수법 등인데 이러한 방식들은 전부 금융기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법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