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해 중복보유하게 된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감면받고 있는 특별부가세를 2002년까지 2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인해 지점,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등의 자산을 중복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자산을 합병일이후 5년이내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향후 수년간 더 지속될 필요가 있는 만큼 조세감면혜택이 2년간 더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병촉진세제의 상당부분은 이미 작년말로 시한이 만료된 상태인데다 나머지 세제지원책도 올 연말로 만료돼 종금사와 은행간 합병 또는 지방은행간 합병 등에 난제가 많다고 금융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받을 경우에도 법인·특별부가세 감면제도가 올 연말까지 만료돼 부실채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래기업 도산 등에 따라 대출채권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기업부동산을 담보자산 경매 유찰 등에 따라 부득이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대출채권이 대물로 변제됨에 따라 이자는 물론 대출자금도 묶이게 될 뿐만 아니라 저당자산 취득단계에서 취득·등록세를 물고 보유단계에서도 재산·종합토지세 등을 부담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조세시효가 만료되는 2001년이후에는 47.8%정도의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해당 금융기관들은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