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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소득·소득할주민세 일괄고지

체납정리 뒷수습은 누구 몫?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부터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가 함께 부과 고지되면서 신고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혼란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체납발생시 어느 집행기관이 체납처분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해 경정·결정될 경우 세무서장은 소득세와 함께 소득할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토록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납세자가 지방세목인 소득할주민세를 체납했을 경우, 세법상에는 체납정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세청인지, 지자체인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 10%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체납이 발생될 경우 구청에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재 일선 지자체들은 각종 지방세목에 일정률로 부가되고 있는 국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고 체납까지도 정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할주민세의 체납정리는 국세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일선세무서(소득세)와 일선구청(소득할주민세)을 이중으로 오가며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2000년도 귀속 所得分부터는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토록 세법을 개정했으나 이같은 세법정비의 미흡으로 행정기관간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대책마련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의 납부기간이 30일 차이가 나는 것을 일치시켜 체납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세정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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