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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폐지 의미

개인토지와 형평성논란 종지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토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게 됐고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여건도 마련됐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제29차 본회의에서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새천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볼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IMF사태이후의 새로운 정책기조와 규제개혁노력에 따라 이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재평가법 국토이용관리법 여신운용규정 등에서는 비업무용토지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비업무용토지제도의 중심축인 지방세법과 시행령에서만 지난 '73년의 중과제도를 일부 손질하면서 기본틀은 그대로 존속시켜 기업의 자금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도키 위해 마련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토지보유가 오히려 기업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역작용을 하고 있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것이었다.

 물론,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인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비업무용토지의 해석기준을 명확화하는 조치 등은 기존 중과세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의지였기 때문에 근원적 대책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현재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부동산투기가 없으나 향후 또다시 기업의 부동산투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 및 시행령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는 기본 틀은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대해 기업체들은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시점에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는 면적에 대해 일반세율(2%)의 7.5배인 15%를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기업경제회생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협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의 기업관련 세제개편 건의 및 규제완화요청의 단골메뉴이기도 했다.

 이미 학계, 연구단체에서도 부동산투기의 억제 및 여유자원의 생산부문 투자로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토지중과제도는 규제의 강도만 높고 정작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업무용토지의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세율의 7.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단체 및 개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취득세 부문에서 아무런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중과세제도의 형평성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번 규제위의 중과폐지결정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중장기적인 전망과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양의 토지를 일정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게 돼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적 기준에 부적합한 비업무용토지제도가 폐지되고 취득세 등 관련세제가 단순화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국가경쟁력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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