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공제혐의자 및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또 고급대형음식·숙박업소와 유흥업소로서 신용카드 미가맹업소와 결제기피업소에 대한 특별관리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방향을 정하고 전국의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특사업자 3백15만명에 대한 신고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확정신고를 전후해 과세자료 수집을 강화, 성실신고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신고에서는 TIS를 최대한 활용해 부정환급·공제혐의자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고 신고후 지방청 및 세무서에 편성돼 있는 `부가세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반'에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수수상황 등을 정밀분석·확인하는 등 경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고급 대형음식·숙박·유흥업소 등에 대한 중점관리는 물론 특히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았거나 결제를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부가세·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줄여주고 세무조사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사업자 위주의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담당제에 의한 신고서 접수가 폐지된 만큼 신고를 위해 굳이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세무서에 가는 경우에도 `신고서자기작성 교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서 투입함'에 넣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세무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2백30여개의 현지안내창구를 설치, 신고서작성을 지도·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