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간이과세 대상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다.
또 상속·증여와 관련,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합산 등 공제제도를 제외한 세율 전반에 대해 손질하는 등 상속·증여세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특소세 과세품목과 관련, 저소득층에 역진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과세품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이달중에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가세제와 관련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해 간이과세대상으로, 간이과세대상자는 일반과세자로 각각 전환해 부가세 과세대상자(약 2백90만명) 중 일반과세자를 40%에서 6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상속·증여세가 국세 가운데 1%정도밖에 안되는 만큼 선진국수준인 4∼5%수준으로 끌어올리되 각종 공제제도를 손질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율을 비롯해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손질을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특소세법을 개정해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을 조정할 방침이다. 특소세 조정품목의 경우 독과점품목이 대부분인 만큼 그 민감성을 고려해 제외대상은 확정후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는 경제여건과 여론 및 당정간 협의 등을 거쳐 부활시기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