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조세연구원이 조세범처벌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시류적으로 국세청이 9월1일부터 기능별로 새롭게 조직을 정비, 조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조사에 따른 추징, 체납 등 원활한 법집행을 뒷받침할 조세범처벌법의 정비는 필수불가결한 시점에 놓인 것이다.
특히 강행법규의 성격인 형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은 일선 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십중팔구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많은 인간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들은 또 납세자의 조세회피기술이 발전해 실무상 조세회피행위와 조세범칙행위의 구분이 모호해 짐에 따라 과세관청은 조세범으로의 추적이 곤란해 납세자의 반발이 적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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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과의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이들 조세범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당연히 이뤄져야 납세자간 조세불만이 없을 뿐아니라 건전한 납세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보다 실효성있게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조세에 대한 범죄자는 전원 처벌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어 조세계에서는 올바로 개정방향을 잡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형법의 원칙규정인 형사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농아자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예외규정으로 적용, 이들에 대해서도 조세범에 귀속시킨 것은 전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 손질은 당연한 귀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세범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진 내용을 `업그레이드'시켜 조세범에 대한 형량을 그동안 징역으로만 규정해 왔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개정토록 한 부분들은 현행법규의 현실감각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 풀이된다.
즉, 체납처분 면탈범의 형량에서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면탈을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 또는 허위계약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등 꼭 형무소에서 죄값을 치르지 않고 벌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세무공무원이 법집행 과정에서 관련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현행법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징수·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을 원천징수불이행과 원천징수불납부로 각각의 형량을 적용키로 한 것은 죄질정도에 따라 적용한 것이어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는 것이 조세계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특히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량 의 최고 3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을 삭제키로 한 것은 괄목할만한 부분인데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만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즉, 세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조세범처벌법의 목적에 反하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라 완벽한 내용이 될 수 없는 만큼 관계부처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건전한 납세의식과 공평세정을 이룩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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