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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문답풀이] 중장기 세제운용방향(2)

근로부가급여分 개인소득 과세포함



[문]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데.
[답]  부가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편익 중 금전적인 보상 또는 현금급여를 제외한 모든 편익으로 규정된다. 부가급여의 예로는 ▶사택·차량 제공 ▶종업원 학자금 보조, 주택자금 저리융자 ▶국민연금, 기업연금 등에 대한 고용주기여금 ▶구내음식용역 제공, 회사운영 편의시설(스포츠클럽 등)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부가급여는 많은 경우 복리후생비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기업과세 소득계산시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개인소득세 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문]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차이점은.
[답]  열거주의과세제도는 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하며 현재 우리 나라 소득세제도가 이에 속한다. 포괄주의과세제도는 세법의 열거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제도이어서 특정소득이 세법상 열거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포괄주의제도는 열거주의에 비해 과세기반이 넓고 신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없이도 과세할 수 있어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의 편성범위 확대 및 세출예산과의 연계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답]  조세지출은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지출인 만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연계하면 교육, 농어촌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출 규모를 알 수 있어 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조세지출예산의 편성범위 확대를 위해 '99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3개 세목에서, 2000년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모든 내국세로 확대한 바 있으나 앞으로 관세 등 대상 세목과 대상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 실적치 외에 향후 전망치를 포함시키고 조세감면의 분류도 세출예산의 분류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문]  파트너십제도는 무엇인지.
[답]  미국이나 영국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벤처, 컨설팅회사 등 지식·기술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은 법인과 같이 하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소득세만 과세하는 제도이다. 우리 경제의 경우에도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면서 벤처 등 인적회사가 새로운 경제성장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법과 제도가 인적회사의 육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  연결납세제도는 무엇인지.
[답]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그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경제적 동일체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1백%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소수주주는 경영지배력과 무관하게 지분청구권자로서의 의미만을 지닌다고 볼 수 있어 각국에서는 기준지분비율을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분사화해 사업부제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연결대상기업 중 적자기업의 결손이 흑자기업의 이익과 상계됨으로써 법인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결손기업의 퇴출이 지연돼 구조조정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의 운영성과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상황 등을 봐가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  우리 나라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답]  높은 공제로 면세점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에 비해 각종 인적공제 등 공제제도가 많고 공제액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우리 나라는 연 급여 5백만원까지 전액 공제하는 데 비해 일본은 연 급여 1백62.5만엔이하에 대해 일부(65만엔)만을 공제하고 있다.

[문]  유산세체제와 유산취득세체제의 내용과 장단점은.
[답]  유산세체제는 거주자인 사망자가 남겨놓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과세단위로 하여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 영국 및 우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각 상속인별 재산의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체계에 비해 상속세수가 크고 조세행정이 용이한 반면, 특정 상속인에게 부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이 제도는 상속인별로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단위로 하여 각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독일·프랑스 및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부가 다수인에 분산될수록 세부담이 낮아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위장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조세행정이 복잡하며 유산과세체계에 비해 상속세수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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