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수립한 이유와 중장기 세제운용의 핵심방향은. [답] 수립목적은 자본·고급노동력에 대한 국제적인 유치경쟁의 심화,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 변화하는 세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세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장기적 세제운용 방향이 설정되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세제개편들이 이뤄지더라도 세제의 전체적인 골격이 중장기적 일관성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해 재정수요를 원활히 조달함과 동시에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우선 ▶각종 비과세 감면의 정비 ▶소득·자산·업종간 세부담 격차의 축소 ▶목적세 정비 등 세법체계 단순화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한다. 또 생산·근로·투자의욕을 제고시키는 세제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간 세원이동이 용이한 자본·고급인력에 대한 세금을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한다.
[문] 최근 선진국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등을 인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 최근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회복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다. 각 국의 세율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의 소득·법인세율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균형재정으로의 조기회복이 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세율인하 문제는 앞으로 외국의 추가적인 세율인하추세, 재정수요 및 세입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문] 세입구조의 평가를 직·간접세 비율중심에서 소득·소비·재산 등 세원별 비중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답]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소득 재분배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직·간접세 비율은 소득세 등 직접세는 실제 조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되어 세부담이 전가되지 않고 간접세는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액 전가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실증분석이나 학문적 연구 결과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도 시장상황에 따라 前轉내지 後轉이 가능하고 간접세도 전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세의 경우 세원이 정확히 포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접세를 강화하는 경우 오히려 과세불공평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세부담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직·간접세 비율을 사용하는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OECD 주요 선진국도 조세의 공평성 등을 측정하는 기준을 직·간접세 비중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더이상 사용치 않고 소득·소비·재산 등 세원별로 분류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