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올 1월1일분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업의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예외규정에 `매각이 어려운 경우'란 조항이 추가돼 앞으로는 이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취득·관리비용과 부동산 가액 상당의 차입금 이자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이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이하인 부동산 ▶매각대금의 70%이상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후 결제한다는 매각조건에도 불구하고 공고후 1년내에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 ▶최초 매각공고일이후 1년을 기준으로 매각예정가격에서 10%씩 차감한 가액이하를 매각예정가격으로 재공고한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의 예외규정을 확대해 ▶행정관청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 ▶유예기간내 합병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환경오염 피해우려 및 원토지 소유자의 매입요구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 등을 업무관련 부동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가 `부동산 취득일'에서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적용되고, 토지별 용도에 따라 3~5년으로 돼있던 유예기간도 5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소득으로 의료기기 등의 설비투자시 손비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를 구입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대상인 의료기기(취득가액 1백만원이상)를 구입할 때도 손비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음파영상기 자기공명영상기 양전자단층촬영기 등을 구입하는 의료기관은 이자소득의 1백%, 기타수익사업소득의 50%내에서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