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세금고지서를 보냈으나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됐더라도, 추가로 주소지의 방문조사나 직접교부송달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시송달로 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고자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공시송달로 본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장인과 같은 주소지에 있다가 장인이 이사가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도 함께 바뀌었으나, 청구인이 실제 장인과 생활하지 않고 지방에서 생활했더라도 과세관청이 방문조사를 했더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은 주소지 방문조사나 직접교부송달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우편물이 이사를 사유로 반송됐다고 하지만 직접 송달 등의 방법으로 고지서를 재송달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고지서가 '이사'를 사유로 반송됐더라도 추가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은 부당하고, 과세처분도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압류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과세관청은 A某씨가 지난 '91년 비상장주식 200주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봐, '98년 증여세 600만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했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주소불분명 사유로 공시송달했고 A某씨는 이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