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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7. (화)

내국세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 수수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내 발행해야 공제

국세심판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내에 발행해야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사업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자등록전이라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에서 기각판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부가세법에 따르면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사업자 지위의 해당 여부를 떠나 등록전 20일을 경과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某씨는 2004년12월1일을 개업일로 해 같은 해 10월19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고, 8월13일 공급가액 2억8천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10월25일 부가세 예정신고때 매입세액 2천800만원을 조기환급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신청일인 10월19일부터 역산해 20일이 경과한 것으로 봐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280만원을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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