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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경영난 타개 '고육지책'은 법인화

투자위험 줄이고 경비절감에 유익


매년 700명씩 세무사 배출로 회원 1만명(현재 7천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세무사회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합리한 현행 세무사법으로 인해 타 자격사에게 고유업무영역마저 침해당하고 있어 이를 헤쳐나갈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실정.

세무사회(회장·임향순)는 이를 위해 '세무사 선발인원의 200명 축소, 사법보좌인제, 회계참여제, 5억미만 법인의 외부조정대상 복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사항인 제도적인 문제여서 이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듯.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안으로'稅務法人 신설'이 확실한 자구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세무법인 설립과 관련, 서울시내 K某 세무사는 "요즘같이 사무소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불필요한 경비도 분담을 해 여러모로 유익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눈길.

명퇴를 앞둔 국세청 某 관계자도 "주지하다시피 과거처럼 전관예우는 눈씻고 찾아보려 해도 볼 수 없고, 퇴직을 하려 하니 앞길이 막막하다"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차원으로 사무실 운영을 하는 상생(相生)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세무법인 설립이 퇴직후 실질적인 활로 모색방안으로 등장.

한편 세무사회 사무처(처장·민오익)요원들은 정부 각 부처와 금융기관, 관세사회 등에서 실시 중에 있는'주 5일 근무제'도 하지 않아 매주 토요일 어김없이 근무를 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이와 관련, 세무사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매일 새벽에 출근, 저녁 9∼10시경에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이자 일상생활이 돼버린 지 오래다"면서 "세무사사무소와 비교할 순 없어도, 사무처 직원들의 경우 육체적인 피로도 피로지만,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됐다"고 말해 세무사회 사무처도 주5일제 근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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