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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감리주기 연차적 축소 추진

금감원,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실시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구랍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가진 '회계관련 현안 설명회'에서 향후 회계감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단기적으로는 감리 제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심도있는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정보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독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식 회계감독1국장은 이에 대해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법규위반 혐의기업에 대해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 감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10년의 감리주기를 연차적으로 단축해 중·장기적으로는 3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공시자료를 조작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만으로는 법규위반 혐의파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기업에 대한 제1차적 감시자인 감사인이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단계적 감리의 도입에 따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통해 외부감사의 질적 수준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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