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가 '중소기업의 회계통제 관련 부담이 과중하다'며 외부감사대상 자산기준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4월부터 강화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외감법인에서 상장·코스닥법인으로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및 회계통제 관련 부담 완화방안' 건의서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평균 18.6명에 불과하고, 이중 약 70%가 생산직"이라고 밝히고 "외감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회계투명성 확보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무리"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88년이후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의 증가에 맞춰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외감법인 수는 '98년의 7천725개에서 2004.11월 현재 1만3천7개로 68.4% 늘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작성부담 경감을 위해 외감대상기준을 자산 70억원이상('98년 7천725개)에서 100억원이상(2004.11월 현재 1만338개)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부터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외감법인 대신 상장·코스닥기업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근임원의 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반기별 보고,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 제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모범규준안은 회계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상근임원을 배치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할 것, 윤리강령과 준법프로그램 등을 제정·운영할 것,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둘 것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외감대상 중소기업들은 통상 한사람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회계분야 인력 또한 적을 수밖에 없어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범규준까지 도입되면 ▶소규모 조직에서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회계전문인력 충원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계법인 및 IT컨설팅법인의 자문수수료 부담 등이 발생하며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제도 불이행에 따른 벌칙, 즉 감독당국에 의한 과태료(3천만원이하)와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당해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산이 880억원인 A社나 250억원인 B社는 매출액이 200억원대이지만 회계담당 직원은 부서장을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두 회사 모두 구체적인 내부 회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못하고 있으며, 모범규준이 도입되면 관련직원을 충원하고 회계법인과 컨설팅법인에 용역을 줘야 한다.
기업 관계자는 "불황기 생존경쟁을 위한 영업직과 연구직 충원도 버거운 상황에서 회계파트를 강화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회계통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업무의 신축성과 의사소통의 간편성이라는 중소기업의 고유한 장점을 잃게 될 수 있다"면서 "실익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까지 강요하기보다는 상장·코스닥법인만을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내부회계제도가 정착되면서 중소기업들도 이를 준수할 역량이 갖춰지는 것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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