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세무사 2차 시험이 오는 7월11일(일)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제41회 세무사 자격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평균득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점자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해 국세청 세무사계 담당사무관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에 한함)·응시표를 지참하지 않는 수험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증명서에 사진을 부착해 제출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을 전했다.
李 사무관은 또한 "시험장소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대원중·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면서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으며, 제1교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이후도 응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41회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오는 7월5일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있는 응시표 출력화면에서 재출력해 제출하면 되고,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자 중 사진 미등록자는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응시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원판의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