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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사건관련 회계감리 변호사가 사전심사

금감원, '회계공시 감독업무 혁신방안' 마련… 전문가 작성시 심사생략


앞으로 회계감리 결과를 심의하기에 앞서 변호사가 처리안 내용을 사전심사하는 절차가 추가되고 심의할 때 기업들의 청문기회가 확대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이 크게 확보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회계공시 감독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 회계조사·제재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리결과 처리안을 심의하기 전에 변호사가 조서 등 사건기록과 처리안 내용을 심사하는 제재절차가 추가되고 변호사가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내용을 보완키로 했다.

또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강하기 위해 감리결과를 제재대상자에게 위법사실과 제재내용을 사전통보해 주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선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문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방안은 회계·공시부서의 재무전문가 확보 현황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명기하도록 해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감리결과뿐만 아니라 심사결과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회계법인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공인회계사회가 내규나 감사인 사규 등에 감사담당 이사의 자격요건과 회계법인 내부통제 모범기준을 제시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시 점검토록 했다.

또 부실감사 등으로 회계법인이 제재를 받을 때는 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감사인력이나 시간을 적게 투입한 기업은 감리대상 기업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회계법인의 배상능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을 대비해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관계자는 "기업 회계법인의 관행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연중 상시감사관행을 정착키로 했다"면서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공시서류 작성시 심사 생략, 간이심사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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