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CPA '세무사'명칭 사용만 제한될듯

국회 법사위, 세무사법 개정 절충안 마련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무사자동자격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 소위는 각 당 간사 합의를 거쳐 다음 소위일정이 정해지면 자격사 단체들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소위가 연기된 이유는 국회 법사위 김용균 소위위원장이 경남도지사(한나라당) 탈당 규탄대회 참석차 오후에 자리를 비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사위 소위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은 그대로 존치하되, 이들 양 자격사들이 세무사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충된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재경위에서 통과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이 통과돼 법사위에 넘어갔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체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나, 자구 수정의 권한을 뛰어넘어 재경위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근본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법사위에 넘긴 입법(안)은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자구 수정이라든지, 법체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원천적으로 재경위에서 넘긴 세무사법 개정(안)의 근간을 수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무사 자동자격은 당연히 폐지돼야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의 입장과 주장은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추진이 이해가 가지만, 반면에 회계사회도 이익단체라는 입장에서는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순순히 인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자격사간에 상호 상생의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즉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 현행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다만 세무사가 회계사시험을 응시할 때 1차 과목 면제, 2차 과목 일부 면제 등을 통해 자격사간의 문호를 열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러나 세무사회 집행부 관계자는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법규정인만큼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세무사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사위의 절충안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린 것이겠지만, 세무사회의 입장은 당초 재경위(안)의 의견과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의 자격자수가 매년 1천명씩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서 파생된 세무사 자격자를 이제 더이상 뽑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변호사측의 강경한 입장"이라면서 "오히려 벌집만 쑤시는 형국이 되는만큼 절충적인 측면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사안인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여부 문제는 현행법을 그대로 존치하되, 신규 변호사 및 회계사시험 합격자에 한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충된 내용이 법사위 소위에게 의결될 것이라는 것이 자격사 단체들간의 전망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