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춘 달
세무사
세무사
'세무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계속 각 세법 시행규칙 서식 등에 표기된다.
이는 세무사계가 각 세법 시행규칙 서식에 명기된 '세무대리인'이란 용어를 '세무사'로 개정해 줄 것을 과세당국에 건의했으나, 과세당국이 지난 2일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이라는 용어를 두고 일부 세무사와 과세관청간 마찰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송춘달 세무사는 이와 관련 "지난 1월14일 현행 국기법 별지 서식 중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의 대리인에 '공인회계사'로 표기된 것을 삭제하고, 각 세법 시행규칙 서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무대리인' 용어를 '세무사'로 개정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00.7월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의 서명날인난에 세무대리인으로 표기된 것을 세무사로 개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무사계의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올해 시행규칙 개정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 제정한 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 서식에도 버젓이 '세무대리인성명'으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각종 신고서식 등에 명기된 '세무대리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부서간 논의를 거친 결과 세무대리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지난 4일 회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이라는 명칭은 포괄적인 세무대리업무를 나타내고 있어 세무사계의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세무대리인으로 명기하는 게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송춘달 세무사는 이에 대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법 적용을 받고 '세무사' 자격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세관청 논리대로라면 변호사ㆍ법무사는 '법무대리인'으로 명기해야 하고, 의사ㆍ약사ㆍ한의사 등은 '의료인'으로 명기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송 세무사는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자격사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세무사'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모든 공문서에 '세무대리인' 용어 대신에 '세무사'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