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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경제/기업

변호사 부동산중개 진출

仲介協, 업역침해 반발


변호사의 중개업무 가능 여부를 놓고 지난해에 이어 최근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중개업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비롯한 중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8월 李某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냈다가 반려되자 '변호사의 중개업 가능 여부'를 두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서초구청은 변호사의 중개업 개설등록의 반려사유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에 한해 가능하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변호사법에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만큼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중개업계는 변호사의 중개업무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변호사의 중개업무 가능 여부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중개업무는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이에 강력히 반발해 각종 일간지에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변호사가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인정하는 것에 크게 위배된다"라는 국민ㆍ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법무부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질의에 "중개업무는 법률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업자처럼 중개대상물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알선행위는 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으로 인해 당장 변호사가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회는 이미 지난해 일단락된 변호사의 중개업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온 것에 대해서는 '중개업권 침해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협회는 변호사의 중개업무 가능 여부가 재차 논의되지 않도록 서초구청과도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송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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