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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비과세·감면내용 한권에 모아

박춘제 법무사 `부동산등기세법 요약' 배포


법인등기·부동산등기 등을 비롯,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대상을 요약정리한 책자가 최근 선보여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다.

저자는 바로 박춘제 법무사.

검찰주사로 퇴직한 뒤 2000.3월에 서울시청 근처에 법무사사무소를 개업한 朴 법무사는 `법인등기·부동산등기 관련 세법요약정리'〈사진〉라는 책자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때 세무사들에게 다량 배포했다.

朴 법무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행하는 각종 등기는 중과세대상, 감면대상, 중과제외대상 등과 연관돼 있는 만큼 관련 세법조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무에서는 귀찮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한 결과 불필요한 세금 과·오납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등기의 경우 관련 법규만 면밀히 조사한다면 몇몇 업종만 제외하고 거의 다 비과세로 할 수 있음에도 막연히 중과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

한편 151페이지의 이 책자는 ▶1편 법인등기에서 관련세율, 등록세 비과세·감면대상, 등록세 3배 중과 제외대상 ▶2편 부동산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세 감면대상을 추가해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3∼9편까지는 취득세·부동산 양도신고·부동산계약서 등의 검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의 부동산 등기·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외국회사의 등기·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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