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납세자 책임서비스 강화차원에서 납세고충처리담당관 자리를 계약제 세무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납세자 편의도모와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마련된 납세고충처리담당관제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한계가 있어 전적으로 납세자 입장에 설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납세자들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아예 변호사 업계의 국선변호사처럼 일선 세무서에서도 계약직 세무사를 적극 활용, 이들을 통한 고충처리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강남의 某 세무사는 “공무원 조직에 계약제 세무대리인을 위촉할 경우 기본적으로 보수가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면서 “이 차이로 인해 조직내의 위화감 조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또 K세무서 관계자는 “계약제 세무대리인과 일반 공무원들간 팀워크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현행 제도로도 납세자 고충문제를 충분히 처리해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일축했다.
성북지역의 某 세무사는 “갓 개업한 세무대리인들을 활용할 경우 계약 종료후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통해 영업력 확대만을 꾀할 공산이 커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계약기간 만료 전후로 납세자 서비스 강화가 아니라 본연의 책임도 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