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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증빙불비가산세 대폭 인하

빠르면 내년부터 재경부 여론수렴후 적극반영


빠르면 내년부터 증빙불비가산세율이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빙불비가산세는 과표를 양성화하는 등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가산세율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 만큼 심도있게 검토한 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98년말에 신설된 증빙불비가산세(10%)는 세율의 과중한 측면이 있다는 업계의 애로를 수용해 시행전에 세율을 조정하려는 내부논의도 있었으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적인 측면에 무게가 더 실려 우선 1년이라도 시행해 보고 개선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아래 강행하게 됐다”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적극 반영하겠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세율인하 폭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적정률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산출세액의 10% 수준이 과중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과표양성화 연차별 목표치에 근접할 경우 점진적으로 내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8년말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2 증빙불비가산세를 신설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00년 귀속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 인증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10%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물게 된다.

세무대리업계 및 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 1백30만여명의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거래증빙서류 수취의무 이행이 어려워 기업의 노력과 무관하게 가산세 10%를 부담하고 있다”며 특히 복덕방·이삿짐센터 등 간이과세자 및 구내식당·건설현장 함바 등 미등록사업자와 불가피하게 거래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거래증빙서류 수취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또 국세청 고시로 PC통신을 통한 물품구입 등 일부 특례거래에 대해서는 무통장입금표 등을 입증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용부서의 세무지식 부족, 입금표상의 예금주 증명, 상거래 관행 등의 이유로 별다른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증빙불비가산세의 도입취지는 과표양성화라는 순기능적 효과가 있으나, 세정환경기반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만큼 과도한 세율을 2%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한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율이 2%인 점을 감안해 볼때 수취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율 10%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계 및 세무대리업계는 “법인세법상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10%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과 동일한 2%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무통장입금증만으로도 지출증빙이 가능토록 지출증빙 특례거래를 일반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학계에서는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번쯤은 겪어야 할 고충”이라며 “그러나 세정의 틀을 잡은 만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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