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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양도세 확정신고 유의사항 (2)

골프회원권 실거래가 기준 과세


세법·령 개정 측면



◇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와 무신고의 경우에 경정·결정

◇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제도 강화
-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시의 과세범위 확대:종전에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3년간 1%이상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

-대주주 주식 단기양도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대주주가 보유주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비례세율(20%)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누진세율(20∼40%) 적용

-대주주의 범위 확대:종전에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이상인 때에만 대주주에 해당되었으나 2000년부터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3%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백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된다.

◇ 골프회원권 양도
종전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조정
종전에는 세무관서에서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2000년부터는 그 기간을 확정신고기한(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내로 조정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상향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천분의 5의 율을 미납한 기간(일수)에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예:미납기간이 1년이면 18.25%, 한도없음.

◇ 효도주택·혼인주택의 비과세요건 완화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또는 혼인으로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합가한 날로부터 2년(종전 1년)이내에만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만 3년이상 보유(종전에는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함)하였으면 비과세된다.

◇ 주민세 통합 신고·납부
금년 5월1일부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에 함께 신고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첫번째 시행을 하게 된다. 다만, 주민세는 소득세할주민세 납부서 서식에 의하여 납부한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에 10%를 부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세자가 다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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