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측면
◇ 과세대상 자산별 확정신고대상자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전산선별
부동산 양도자료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부동산등기정보화시스템(AROS)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간에 연계서버를 설치하여 2000.8월부터 부동산등기자료를 전송받고 있어 부동산소유권이전 내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D/B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대상자의 적법신고여부를 대사하여 무신고한 자, 잘못 신고한 자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있다.
또한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받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처리·대사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5월1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99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실무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을 국세청에서 이번에 기획·발행한 `주택과 양도소득세', `주식과 양도소득세' 해설서 등을 교재로 집중교육후 배치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한 전화문의자 및 세무서 내방자에 대한 책임상담과 필요한 처리를 전담토록 했다.
◇ 최대의 납세서비스 제공
편안하게 우편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관련 서식과 안내문, 회신용 봉투를 개별 우송한다.
※신고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 등 신고서 ▶양도소득세 납부서(계좌번호, 세목코드, 회계연도, 취급청,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송부함)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세무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전산처리한 결과 양도소득세 과세가 확실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을 함께 안내하여 확정신고에 참고하도록 한다.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세무담당 임·직원 등을 통한 자기회사 주식 양도자 안내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중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주식 양도자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2000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협조' 공한을 보낸다.
자기회사 주주들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식 발행법인의 임·직원들이 적극 안내·상담·지원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첫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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