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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법인세신고 사후검토사항

회계장부·재무제표 수정항목 아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가 완료됐다.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한 만큼 신고후 사후처리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과대하게 신고된 내용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인세신고후 기업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 무신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자체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나, 무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의 0.05%에 미납일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된다.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후 신고를 할 때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가산세액이 기간에 의해 계산됨으로 가산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신고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 과소신고 경우
법인세신고 과정에서 익금산입 부분을 누락하거나 손금산입 부분을 과대하게 적용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수정신고를 말하는 것으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수정해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수정신고라도 당초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후 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해 수정부분에 대한 첨부서류를 추가해 신고한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미달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수정신고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하면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50%가 경감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달납부세액을 조기에 납부해야 유리하다.

◇ 과대신고 경우
법인세신고를 너무 과대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당해 신고금액을 경정·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하게 많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한은 일반적인 경정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경정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사유, 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수정을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고, 다만 경정을 청구한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을 거부하거나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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