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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부모부양 자녀 50% 더 상속

법무부, `효도상속제' 추진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50% 더 상속을 받게하는 `효도상속제'가 신설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상정한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재산만큼만 빚을 상속하겠다는 `상속한정승인'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현행 3개월)을 늘려 상속인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효도상속제'와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친족상속편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법무부는 '97.11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15대 국회가 5월29일 임기만료로 미처리돼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15대 국회 때의 개정안을 토대로 새로 마련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과거 개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친양자제도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난 '58년 제정된 민법 재산편(1조∼766조) 중 경제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근로자 세입자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보호 ▲일본식 법률용어 손질 ▲전자상거래, 리스 등 신종계약 유형수용 ▲휴면조항 정리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상속편 개정작업을 맡은 법무부 홍연숙 검사는 “추진중인 상속법 개정은 이미 15대 국회 때 법사위에 통과되고 본회의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15대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만큼 별다른 사안이 없는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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