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사법보좌관제 추진에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협(회장·김창국(金昌國))은 대법원이 법무부에 입법 의뢰한 사법보좌관법(가칭)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과 법무부에 각각 제출했다.
변협 관계자는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헌법 규정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법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준법관의 직위 및 계급이 새로 생겨 사법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행정화가 가속되는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