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은 이달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 혜택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KLAC 관계자는 “체불임금이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은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승소 및 집행가능성이 있는 민·가사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법률공단에서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인 보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선족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단 소속변호사 중 외국인 피해사건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실시키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의 이같은 조치는 과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인권보장 개념에서 탈피, 경제규모에 걸맞는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37만8천여명 중 불법체류자는 13만5천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