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주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지도 단속반' 발대식을 갖고 부동산중개업소의 과다수수료 징수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시 직원 5명, 구 직원 2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매일 1개 권역씩 단속을 실시하되 투기 우려지역 및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행위는 과다수수료 징수행위를 비롯해 전세가격을 부추기는 행위,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기타 업소의 위법행위 등이다.
市 지적과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터는 전화 3707-8053~4, E-메일주소 land@www.metro.seoul.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