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상품이 신설되고 내년초부터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4인가족 한 가구당 최고 1억6천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급여 3천만원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우대저축과 저소득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한을 올 연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각각 연장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경제정책조정회에서 확정한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에 따르면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6종류이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상품을 신설했다.
또한 현재 10% 저율과세 저축의 종류는 다양하나 각 저축별 가입자격 가입한도 등 요건이 달라 서민들은 이용하기 불편한 반면 부유층은 모두 이용이 가능한 데서 오는 형평성과 소득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의 장기보유 지원을 위해 3년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을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