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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정책연구】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8>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다. 근거과세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으나 실제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54%에 불과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하고 있으며, 추계사업자 중 약 84%가 단순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매출액 기준 도·소매 7천200만원미만, 제조·음식·숙박 4천800만원미만, 부동산 임대, 개인서비스업 3천600만원미만

- 동 기준 초과 사업자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등)는 증빙에 의하는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연도별 기장자·무기장자 현황>
단위:천명

 


□ 추계사업자가 기장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우가 많아 기장 유도에 한계

○ 기준경비율이 실제경비율보다 높아 기장 기피

-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의 경우 증빙에 의한 금액만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와 달리

- 증빙없이 모든 사업비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과세에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

○ 기장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 관행도 기장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는 경우 세액의 10%(100만원 한도)를 공제하고 있으나 기장 유도에는 미흡(성실신고사업자는 20%)

나) 정책대안

①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 (100만원 한도 유지)

- 산출세액이 적어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는 영세사업자를 감안해 정액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면세자 비율(47%, 2004년 귀속)이 크게 상승하는 문제 발생

② 추계과세제도 개선

○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해 단순·기준경비율제도는 유지

○ 다만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가급적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은 갖추도록 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확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편입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증빙만 관리하면 되므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크지는 않을 전망

○ 신고자료·표본조사 분석 등을 통해 단순·기준경비율이 사업실상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조정해 추계과세가 무조건 장부기장사업자에 비해 유리하지 않도록 개선

2) 근거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현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및 5년간 보관의무 부여

○ 다만 5만원이하인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

-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만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

- 증빙불비가산세는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이나, 대다수 사업자(88%)가 적용대상에서 제외

□ 현금영수증 도입으로 5만원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

○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 인하

- 적격증빙 수취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

○ 적격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대상 확대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을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

- 영세사업자(예:수입금액 4천800만원미만, 전체 사업자의 46%)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 적용도 받지 않음을 감안해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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