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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연재]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⑨

금융소득 일원화로 주식양도손실 보상장치 마련


2. 주식양도익 과세
양도소득과세를 크게 나누면, ①주식 등 유가증권으로부터의 양도소득 ②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관련 양도소득 ③기타 서화나 골동품, 보석류와 관련된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익 과세가 ②또는 ③과 다른 점으로서 1)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가시적으로 그 세원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2)매일 매일의 거래가 방대한 양에 이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무집행과 관련한 주식양도익 파악상의 번거로운 문제와 함께, 자본축적 또는 자본시장 육성이란 일본의 성장정책이 주식양도익 과세에도 깊이 반영돼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 양도익과세는 '50년 샤우프권고에 따라 실시되기는 했으나, 3년후인 '53년에 폐지돼 '89년까지 36년동안 원칙 비과세로 돼 있었다.

주식양도익 과세의 근거로서는 담세력이 있다는 점과, 다른 비자산소득 및 이자소득 등 다른 자산소득과의 수평적 공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점(즉 비과세로 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비과세인 주식양도소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공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식양도익의 경우 그 때 그 때의 거래에 따라  실현베이스로 과세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단위로 해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과세와는 다르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식양도익의 경우 일정기간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그 수익이 미실현상태이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그 미실현분 양도익에 대한 조세의 이자 누적분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주식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주식 보유기간이 길수록 미실현 양도익은 크게 되므로 실효세율은 저하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도익을 집적시켜 일시에 실현하게 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많게 된다고 하는 '번칭'(bunch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번칭현상은 유명작가의 인세, 프로스포츠 선수의 연봉 등 다른 변동소득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다. 번칭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의 평준화조치가 요구된다.

나아가 주식양도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식 양도익의 명목금액에 대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분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산가치는 그것이 물가기준을 고려해 평가한 실질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한 자산소유자의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가치증가를 산정할 때는 인플레이션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금액으로 산정한 양도익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물가의 상승에 대응해 실질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조정장치(indexation)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은 이론적으로 주식양도익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이나, 양도익에 더해 양도손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와 투자자의 관계는 양도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그와 관련한 세금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정부가 그 손실보상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주식양도익 과세로 인한 주식투자의 저해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최근까지 양도손실에 대한 장치가 그리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제3절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소득 일원화과세는 이 저해효과를 해소해 주식투자환경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88년 이자소득과세의 강화와 함께 다음해 4월부터 주식양도익에 대한 원칙과세로 변경했다. 그 내용은 주식양도익에 대해 20%(주민세를 포함하면 26%)의 세율로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하는 신고분리과세와 양도대금의 5%를 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주민세 비과세)하는 원천분리과세의 선택과세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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