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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긴급진단]참여정부 3기 국세행정 과제와 방향②

세정 효율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용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됐는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2005년 1월부터 전국 사업장별 현금영수증의 발행건수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실 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드는 현금영수증 카드가 효율적이라는 측면에는 회의적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즉시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로 납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후의 만족감과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국세공무원은 현금영수증 사용시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국세청 직원은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 발행비율 상승이 수치상으로 확연히 나타날 것"이라면서 "문제는 예산인데 만약 모든 사용건수마다 문자메시지 발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희망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자영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은 물론,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카드식이 아닌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현금영수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의 문제점으로는 ▶소비자 불편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꼽히고 있으며, 결국 휴대성이 용이하고 정보 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현금영수증'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는 이와 관련, "현재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바일 현금영수증이 매우 중요한 도구"라며 "세계적인 표준모델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하고, 휴대폰 화면을 통해 국세행정 홍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자료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 방안으로 국가, 지자체, 비영리단체 등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처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업자가 실물거래때 거래 정보를 등록한 후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신용카드 등 다양한 접속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전군표 청장취임이후 세무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소비 지출자료, 금융거래정보 등 소득수준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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