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내용 ○ 청구인들은 2007년7월15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시 ○○구 ○○동 ○○○-○소재 토지 555.1㎡를 2002년7월1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7월31일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위 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의 상가건물 2천226.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건물을 2003년3월30일 준공했음.
○ 청구인들은 위 건물의 1∼2층을 (주)○○인터내셔날과 임대차계약(임대개시일 2003년3월30일)을 체결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음.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03년5월30일 청구외 원○○와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년6월24일 쟁점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처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청구인들의 총 사업내역을 검토한 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배제하고 2003년6월13일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억5천500만원을 경정고지.
2. 청구 주장 ○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독립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소유의 사업장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2002년7월31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3월30일부터 임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고, 폐업후 양수인이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들 중 김○○의 총 사업내역을 보면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했고, 보유기간이 평균 1년미만이며, 김○○의 부동산 매매현황 등에 의하면 계속적·반복적인 거래횟수, 거래양태 등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쟁점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결정 내용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사회 통념에 비춰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묵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뤄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 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하1층 및 지상7층의 건물을 신축해 1층 및 2층을 일부 임대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청구외 원○○에게 포괄양도양수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1년 1기부터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해 왔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해 취득자의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점 등으로 봐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6.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내역 ○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이 국세업무를 집행하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유형의 사건으로 판단돼 처분청의 부과처분담당자 ○○청의 감사담당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심판수행이될 수 있도록 했음.
○ 청구인의 청구내용, 처분청의 답변내용, DB자료 및 각종 증빙서류를 철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TIS로부터 부가가치세신고서, 소득세신고서 증빙자료를 수집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함.
○ 또한 이 사건의 쟁점과 유사한 사건의 예규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수집·제출해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