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이자·주식양도익 과세와 금융소득 일원화 1. 이자소득과세 일본에서 소득포착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구육삼'(쿠로욘) 또는 '십오삼'(토고산)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소득포착률의 정도가, 봉급생활자는 90% 또는 100%, 자영업자는 60% 또는 50%, 그리고 농업소득자는 40% 또는 30% 수준으로서 종사분야에 따라 소득포착률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이 용어에는 세제상의 수평적 공평 확보가 어렵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주식양도익이나 이자소득 등은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직적 공평 확보라는 과세원리에 입각하면 주식양도익 분리과세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포괄적 소득과세를 적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포괄적 소득과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소득이나 주식 등 양도익을 우대하는 근거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베이스를 확대해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고자 해도 소득'발생기준'을 적용한 주식양도익 과세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지출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축이자의 이중과세 문제도 대두된다. 이처럼 종사분야간 소득포착률의 차이나 발생기준을 적용한 과세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포괄적 소득과세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제2절에서 언급했듯이 샤우프세제 권고는 포괄적 과세베이스에 의한 종합과세였으나 현행 일본의 소득세는 종합과세로부터 크게 일탈해, 개개의 과세베이스를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해 각각의 세율로 부과하는 분류소득세(schedular income tax)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石(1993, p.37)에 따르면 일본에서 종합과세만의 적용을 받는 것은 10종류의 소득 중 급여소득과 부동산소득 둘 뿐이고, 다른 종류의 소득은 조세특별조치법 등에 의해 대부분이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현행 일본의 소득세가 이와 같이 분류소득세로 된 이유에 대해 石(1993, pp.41∼42)는 분류소득세가 몇가지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 매력으로서 1)재정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수의 누수가 적어 확실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2)납세자의 협력도 얻기 쉬우며 세무집행이 쉬워 징세비용도 낮다고 하는 점, 그리고 3)자본 축적, 자본시장 육성 등 특정 정책목표의 수행과 부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점은 있지만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요컨대 공평성의 관점을 무시하면 과세의 간소, 중립성이라는 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분류소득세 구조이다.
일본에서는 '88년 4월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일률 20%의 원천분리과세를 채용했다. 일률분리과세라 함은 모든 예저금 등의 이자 및 우편저금 이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자소득 일률분리과세의 이점으로서 1)소득 발생의 대량성, 금융상품의 다양성·대체가능성이라는 이자소득의 특이성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2)비과세범위인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한도관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징세비용이 절약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이 '88년부터 이자소득 일률분리과세를 실시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일본의 소득세 개혁에 있어 종합과세를 단념하고 분리과세를 전면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앞에서 논의한 금융소득 일원화 과세는 이자소득만의 분리과세가 아닌 금융소득 전체를 비금융소득과 구분해 저율 일률과세라고 하는 면에서 그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금융소득 일원화 세제는 금융소득 분리과세인 동시에 비례과세로서의 금융소득과세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본에서 시계열적으로 이자과세와 관련된 금융세제를 보면, 포괄적 소득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금융소득 일원화 과세(향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