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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①

증권거래세 폐지… 유가증권 양도세 과세해야


지난 달 26일 한국은행회관에서 세무학회 주최로 개최된 '금융세제 심포지엄'에서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와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위원은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일원화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소득체계는 형평성 확보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날 발표된 논문을 연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금융소득세제 일원화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면서, 단지 이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소득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시사점에 대해 중장기 및 단기적인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 시사점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과 분리된 형태의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한 금융(자본)소득과세의 일원화가 요구된다는 점과, 단기적으로는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위한 전단계로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Ⅰ. 연구 목적
최근 일본에서는 유가증권양도익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득을 낮은 세율을 적용해 일률적으로 과세한다고 하는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과세상의 중립과 유형별 금융상품간의 수평적 형평을 도모하고 방대한 양의 민간저축을 위험성 투자(risk money)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동성이 높은 금융거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금융소득세제 일원화에 대해 고찰하고, 이로부터 향후 우리나라 금융소득과세를 어떻게 정비해 갈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과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2년1월1일부터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하여도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한정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유통과세로서 증권거래세만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유통과세로서의 증권거래세는 세계적으로 도태되고 있으며, 유가증권양도익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요컨대 정확한 의미에서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성(또는 효율성)이 저해되고 과세의 형평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수상의 자문기관인 정부 세제조사회에서는 향후 금융소득 일원화 과세를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일본의 경우 어떠한 배경 하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정부 세제조사회나 경제 산업성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2004년4월30일 일본정부(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는 산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금융소득과세의 개편방안에 관하여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금융상품에 관련된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세율을 동일하게 하면서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소득과세의 일원화를 도모한다'고 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일본의 세제개혁에 있어 가장 권위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정부 세제조사회이다. 동 조사회의 주요 역할은 향후 일본 세제를 어떻게 개혁해 갈 것인가를 디자인하는데 있다. 동 조사회의 세제 디자인이 일본 세제개혁 전반의 기본방향을 주도한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정부 세제조사회의 답신에 나타난 논의 중,특히 금융소득과세를 중심으로 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지 일본에서의 금융소득과세 일원화 논의를 살펴보는 데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소득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시사점에 대해 중장기 및 단기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다. 그 시사점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제6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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