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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컨설팅 분야는 무역조사, 계약협상의 초기단계를 적시하고 있지만 국제무역과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해야 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관세의 상담에 한정하지 않고 내국세 및 수출입 관련법규의 상담, 아이템 선정, 해외시장 조사, 계약의 성립부터 상사 중재 및 소송에 이르는 수출입관련 모든 분야의 상담 및 자문을 해줘야 한다. 또한 사후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사가 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고객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역자동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업무는 국제무역과정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관세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분야이다. 급속히 진전되는 인터넷과 무역자동화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대세이므로 세관과 수출입업자로부터 추가적인 많은 요청이 있을 것임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싱글윈도우의 경우 개정교토협약에서도 세관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의해 물품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하면 세관검사와 다른 기관의 검사가 동시에 단일검사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사가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절차의 대리 또는 대행업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제시된 핵심업무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가 대부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세사업계 여건 형성과 관세사 자신의 능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제공급망 시대에서 요청하는 관세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토대로 핵심업무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