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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형태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응답이 제시됐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음의 기회분야를 선택했다.
(1)통합물류를 추구해 현재 업무 확장
(2)새로운 업무발굴과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정보교류기술(ICT) 활용
(3)세관관련 모든 행정 직무의 아웃소싱관리
(4)잠재적 교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능력 조정
(5)복잡한 세관절차의 기업에 대한 맞춤서비스 제공(예컨대, 복잡한 신고관리 및 무역관련 금융업무)
(1), (2)의 기회분야는 장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된 2개의 비전통업무(국제운송주선과 무역 자동화)와 일치하고 있다. 그 이외의 분야는 관세사가 제공하는 전통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Ari-Pekka HAMERI 외 3인(2005)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관세사 업무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전통업무는 현재 중요성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비전통업무이면서 통관과 관련된 3개 업무, 즉 국제운송주선, 무역컨설팅, 무역자동화 업무가 관세사의 핵심 업무로서 고려됐다.
Ⅳ. 결론
수출입신고의 대부분을 신고하고 있는 관세사는 국제공급망의 당사자로서 세관의 파트너로서 수출입업자에게는 토털서비스를 제공해 편익을 제공하고, 세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급망의 확산은 관세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업무로서 품목분류, 수출법규 준수, 수입법규 준수, 법규준수감사, 물류업무로서 국제운송 주선, 그리고 무역컨설팅과 무역 자동화를 관세사의 핵심업무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현 관세사 업무에 제시된 핵심업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업무인 품목분류, 수출법규 준수, 수입법규 준수, 법규준수감사는 무엇보다도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므로 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시켜야 하겠다. 특히 이제까지 법규준수감사업무는 활성화되지 못한 분야이므로 현재 자율심사제도 등이 장래에도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해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표 7 국제무역과정 단계에 따른 관세사 핵심 업무
무역과정
| 무역 | 계약 | 무역 | 선적 | 무역 | 수출 | 선적 | 수입 | 무역 | 사후 | |
Ⅰ전통업무 |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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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법규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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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법규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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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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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물류업무 | 국제운송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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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컨설팅 | 무역컨설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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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 무역자동화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