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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환경
관세사의 업무와 영업기회는 영업환경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응답자들의 업무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규제적인(regulatory) 면과 운영적인(operational) 면에서 영업환경을 분석했다.
규제적인 면은 통관업의 법적 요건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분석 결과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면허를 받은 관세사만이 수입, 수출, 통과무역을 위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에 대한 규제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며 개도국이나 개발국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에서는 세관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면허의 필수여부와 관세사의 이용이 의무적인지에 대한 조합을 볼 수 있다.
운영적인 면은 세관당국의 업무절차와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조합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을 고도로 활용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된 국가에서 관세사 직무는 이러한 개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국가에서의 관세사 직무와는 크게 상이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세관절차 모범사례의 조합은 무역원활화의 문헌연구에서 선정되었다(Raven, J(2003), Europro paper(2004) 및 Jones 등(1995) 참고)
■ 표 1 관세사의 부가가치 및 강점
부가가치(Added value)업무 | 강점(Strengths) |
- 고도의 법규준수와 안전 추구 지원 | - 다수 지역에서 계약의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및 물적 실재 |
■ 표 2 통관업의 규제 환경에 관한 요약표
통관업규제 |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이용자 | |||
그룹 | 국가 | 통관업에 | 수입에 | 수출에 | 통과무역에 |
1 | 영국 | No | No | No | No |
스위스 | |||||
스페인 | |||||
폴란드 | |||||
헝가리 | |||||
2 | 미국 | Yes | No | No | No |
스웨덴 | |||||
캐나다 | |||||
3 | 호주 | Yes | Yes | No | No |
4 | 멕시코 | Yes | Yes | Yes | Yes |
일본 | |||||
인도 | |||||
콜롬비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