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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종합부동산세 질문·답변 사례(6)-2


재산세
취득시기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상취득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시기는?

답)일반적인 유상취득 거래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고 있다. 다만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타의 경우 취득시기

구  분

 

유  형

취득시기

원시취득

건축에 의한 취득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공유수면매립지간척지 등

공사준공인가일(사용승락일, 허가일) 중 빠른 날

승계
취득

유상

국가 등과의 거래시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개인간 거래시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무상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상속

상속개시일



개인명의의 사실상 종중재산 변동신고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개인명의로 등재된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절차는?

답)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6월10일)에 증빙자료를 갖춰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과세대상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해야 자신 명의의 재산세 부과를 방지하고 종중 명의로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종중재산의 재산세 과세
1. 종중 소유의 농지 및 임야:저율 분리과세(0.07%)
○'90년5월31일이전에 취득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
○'90년6월1일이후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농지 및 임야
2. 종중 소유의 기타 부동산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재산세 과세
3.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중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지방세법 세칙 107-1)
○따라서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4.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 개인명의로 등재된 경우
○과세기준일부터 10일(6월10일)이내에 과세대상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 과세대상 재산을 종중소유로 재산세 과세
○과세대상 재산 변동신고이후에는 계속해 종중소유 재산으로 봐 재산세 과세


비영리사업자 보유재산
비영리사업자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방법은?

답)비영리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방법은

①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사·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고율분리과세(4%):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부동산
③저율분리과세(0.07%):복지시설의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로 '90년5월31일이전에 취득해 보유하는 농지와 기타 저율분리과세대상 임야
④저율분리과세(0.2%):'95년12월31일이전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비과세, 고율분리과세, 저율분리과세(0.07%)에 적용되지 않는 토지
⑤'96년1월1일이후 취득 부동산:비과세 규정 및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


재산세 과세표준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답)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분(종합합산과세분과 별도합산과세분, 분리과세분으로 구분)으로 구분해 각각 계산한다.

①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해 공시된 가액의 50%(적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구의 주택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②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분과 별도합산분 각각 개별공시지가의 50%(적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관내 합산(동일 시·군·구내의 토지를 합산)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③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50%(적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님)

□기타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구  분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건축물(주택 제외)

시가표준액×50%

×

선  박

시가표준액

×

항공기

시가표준액

×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법
종전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각 과세대상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했으나 보유세제 개편이후에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지?

답) 그렇지 않다.
보유세제 개편이후에는 과세대상별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소재하는 토지만을 관내 합산해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대상별로(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구분해 각각 과세한다.

□종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체계
□건축물(주택):물건별 과세
□토지:과세대상별로 전국합산 과세(종합합산, 별도합산)
○시·군·구에서 과세자료 확정후 전산입력자료 송부(→시·도→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서 자료합산후 세액 산출 및 안분해 과세자료 송부(→시·도→시·군·구)
○시·군·구에서 납세고지서 송부


주택분 재산세 과세방법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방법은?

답)주택(부속토지 포함) 전체의 공시가격으로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별로 부과한다.

□계산사례
□건축물은 '갑' 소유, 부속토지는 '을' 소유일 경우 아래와 같은 주택현황에서 소유자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은?
□주택현황
○2005년4월30일 공시된 개별주택가액:300,000,000원
○2005년5월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400,000원
○2005년6월1일 당해 건축물(주택)의 시가표준액:㎡당 500,000원
○건축물(주택) 연면적:200㎡, 부속토지:300㎡
□풀이
○2005년 주택분 재산세액 계산
-재산세 과세표준:1.5억원(3억원×50%)
-주택분 재산세액:49만원(1.5억원×0.005-26만원)
○소유자별 주택분 재산세액 안분계산
-갑:222,720원
49만원×(50만원?200㎡)/[(50만원?200㎡)+(40만원×300㎡)]
-을:267,280원
49만원×(40만원?300㎡)/[(50만원?200㎡)+(40만원×300㎡)]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의 종부세 과세방법은?
답)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당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통합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②주택분 재산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각각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시된 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각각의 소유자에 대한 주택가격으로 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4억5천만원(주택공시가격: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가 과세된다.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분 재산세 및 종부세로 과세된다. 

1구의 주택
지방세법 규정에 있는 '1구의 주택'에서 1구란?

답)'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가 아닌 점유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1부분,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주거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건물(보일러실, 창고 포함), 그리고 합숙소·기숙사 등은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면 1구의 주택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로 각각 안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방법 :
1구(부속토지 포함)별로 각각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겸용주택 재산세과세
1층 사업용 건물과 2, 3층 주거용 건물로 사용중인 1동의 건물의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당해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 3층은 주택(부속토지 포함)으로 봐 주택분 재산세 과세되며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층은 건축물 재산세와 부속토지 중 1층(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도합산(또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과세된다.

■ 자료제공=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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