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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 연구-<29>

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③이월공제 등
㉠7년간 이월공제 가능(조특법 제144조)
㉡최저한세배제(조특법 제132조):중소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2004년 개정)
㉢추계과세시 적용 배제(조특법 제128조)

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
①내용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조특법령 제130조)을 제외한 내국인이 2006년말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손금산입 한도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다.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산업:수입금액의 5%
㉡그 외:3%

③신고조정 등
㉠조특법상 준비금액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돼 있는 경우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법법 제61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조특법 제132조)
㉢합병, 분할시 승계가 가능하다.(조특법 제9조③2호 단서)

④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와의 중복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이때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용에도 해당하는 경우 조특법 제10조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조특법 제127조에 언급없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는 중복적용이 배제된다.(조특법 제9조②1호)

⑤익금산입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기준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균등환입한다.
㉡미사용 준비금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 환입한다.(이자 가산액을 추징해야 한다)
㉢투자계획 등의 변경시 임의로 법정기한전에 익금환입이 가능하다.(통칙 4-0-1 ①)(이자가산액 추징함) 단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된 준비금의 임의조기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통칙 4-0-1 ④)

다. 기타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특례
①국내 생산이 곤란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의 특소세 면제(조세특례법 제109조)

②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제12조제5호)

③기술진흥단체·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인정(소득령 제80조, 법인령 제36조)

④연구개발비를 이연비용으로 해 5년이내의 기간 균등액이상 상각(소득령 제96조제2호, 인령 제77조)

⑤기술개발선도물품의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특소법 제1조의2)

라. 조세지원 취지 및 내용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예상되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서 이는 생산성 증가로 만회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내에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적인 면에서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라고 본다. 생산성 향상 노력은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다.

첫째는 연구 및 인력개발노력으로서 소프트웨어 측면이고, 둘째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로서 하드웨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동시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중복적용)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생산성 향상 촉진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예:2∼3%) 이때 세액공제율 인상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2004년 폐지) 준비금제도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준비금의 설정과 사용, 분할환입 등으로 인해 세무행정이 복잡해지고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결산조정문제로 감사의견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준비금은 실질적으로 세금 납부를 지연시키는 정도의 혜택에 불과해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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