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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CO와 국제공급망
1)WCO 논의
2001년 9·11테러이후, 세관 차원에서 국경의 안전보장을 위해 WCO는 2002년 6월 제99/100차 총회를 통해 '무역공급망 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결의안의 이행방안이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를 공식적인 표준(Formal Standards)으로 정착시켜 각 국이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그 결과 2004년 6월 제103/104차 WCO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안인 '국제무역 공급망 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이행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동 결의안에서는 2002년부터 Task Force의 작업결과인 각종 제도 및 조치를 통합, 발전시켜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WCO Framework을 마련하고, 통합 공급망 관리(ISCM) 개념의 발전, 통합 공급망의 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표준 정립, 능력배양 강화를 위한 권고안 마련 등의 작업을 담당하기 위해 고위전략그룹(High Level Strategy Group)을 구성했다.
고위전략그룹은 2004년 12월 '무역안전 및 원활화의 표준에 관한 Framework 버전 1.0'을 마련했고, 그후 준비한 '무역안전 및 원활화의 표준에 관한 Framework 버전 2.0'이 2005년 6월 제105/106차 WCO 총회에서 채택됐다.
WCO 총회에서 채택된 무역안전 및 원활화의 표준에 관한 Framework(이하 Framework)의 '인증운영인'(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관세사 및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운송인, 혼재업자, 중개인, 항만·항공·터미널 운영인, 통합운영인, warehouses, 유통업자등이 포함됐다. 이 인증인제도는 무역업자, 관세사, 포워더, 운송인, 송하인과 같이 국제무역과정의 관련자에 대한 통일된 인증(common certification)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범세계적으로 '인증운영인'에 대한 인증(authorization)과 승인(recognition)체제가 필요하며, 관세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세관당국으로부터 자격을 면허받기 때문에 인증과정에서 최우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Framework의 주요내용
Framework은 서문(Framework의 목적 및 원칙, 4가지 핵심요소, Framework의 두 축, 이익, 능력배양, 이행), 이익(Framework 준수시 무역공급망의 각 주체,즉 국가 및 정부, 세관 및 민간이 얻는 이익),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WCO 표준(세관-세관협력, 세관-민간 파트너십), 부속서 1, 2 및 Framework에 관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결의안으로 구성된다.
서문에서 Framework는 ①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급망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Standards) 마련 ②모든 운송형태에 적용 가능한 통합된 공급망 관리지침 마련 ③21C 새로운 무역환경하에서 세관의 역할, 기능, 능력 강화 ④고위험화물 식별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간 협력활동 강화 ⑤세관-민간간 협력 강화 ⑥무역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교역흐름의 동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4가지 핵심요소(Core Elements)는 첫째 반입·반출·환적화물에 관한 사전 전자정보 요구사항 통일, 둘째 안전 위협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일관된 위험관리기법 적용, 셋째 위험선별기법에 기초한 수입국의 합리적 요구시,수출국은 비파괴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고위험 컨테이너 및 화물의 검사실시, 넷째 최소한의 공급망 안전 표준 및 모범사례를 이행하는 민간업체에 세관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체적 이익(benefits)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