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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 연구 -<27>

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나. 조세지원 취지 및 내용
앞서 언급한 대로 '이공계 출신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신규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이공계 출신을 더 우대해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공계 출신을 배려하려는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원용한 규정을 고려해 조세지원 규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이공계 출신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당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이때 이공계 출신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상기 조세혜택은 대기업과의 조세지원의 형평성, 중소기업에 대한 과다한 조세혜택 부여 시비, 이공계 출신 이외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일정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제 폐지
가. 배경
앞서 살펴본대로 주 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주로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고려여서 관리직 인력난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었던 측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관리직은 Man Power(Quality of personnel)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많은 경우 급여나 근무여건면에서 대기업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를 페지하고 부가세 신고업무를 1년 4차례에서 2차례로 축소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관리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관리직 인력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소,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급여관리 아웃소싱 확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관리업무 효율화 차원 또는 관리비용 절감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관리직 인력난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급여관리 아웃소싱의 주된 동기 중의 하나는 연봉제에 따른 비밀유지라 할 수 있다)

급여관리 아웃소싱은 인건비 등 비용이 30%이상 절감돼 미국 기업들은 현재 70%, 일본은 50%가 외부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예를 들어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①, 제19조①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 제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간을 50일로 연장시켜 주고 있다.(2004년 개정) 따라서 외국법인과 같은 배려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에 따른 관리업무를 축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은 부가세 납부를 1년에 2차례로 축소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측면도 있다.

나. 세제지원의 취지 및 내용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에 2기(상·하반기)로 구성돼 있음에도 신고·납부기한을 예정·확정으로 구분해 사실상 4기로 운영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이는 조세수입의 평준화,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3월씩 분할해 예정신고·납부제를 운영하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관리직 인력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1년에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게 됨으로써 신고·납부의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부가세를 1년에 2회 납부하게 되는데 따라 오히려 자금부담이 가중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자금지원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1년에 4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된 배경에는 조세수입을 평준화시키려는 취지 또는 조기에 징수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함에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 또는 자금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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