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있으나 최저한세, 중복적용 배제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투자세액공제, 특별세액감면 등의 공제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세액감면제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을 들 수 있는데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감면비율이 5∼15%로 제한적이며, 규정적용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연장되고는 있으나 적용시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나마 최저한세 규정으로 과세표준에 대해 최소 10∼13%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투자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다수의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 역시 중복적용 배제와 최저한세 적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법인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입법기술적인 해결을 통해(세액감면 등을 소득공제로 전환 등) 개인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원받는 대상, 지원방법, 적용세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 범위, 공제한도 등이 개별지원항목별로 백화점식으로 규정돼 매우 복잡·난해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은 Man Power에 있어 세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으나 세제는 더욱 복잡하게 돼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기업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복잡성이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소법인은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계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 환경상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이 영업·자금·외부 신인도·법률적 책임 등 여러면에서 활동이 유리하며 조직형태 선택에 있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의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본금 규모·주주 구성·운영면 등에서 본다면 사실상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법인이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소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중소법인은 대외적인 활동면에서는 법인으로서의 메리트를 향유하고 조세측면에서는 실질에 부합하게 개인사업자에게 부담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앞서 살펴본대로 소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엔젤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입 등과 같은 자금조달 촉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어서 소기업 과세방안을 살펴본다.
①중소법인에서 계산된 과세소득을 주주별로 배분해 각 주주는 배분받은 소득을 종합소득 또는 법인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방식과 유사)
②중소법인에 대한 과세방식이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에 의해 규율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입법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세법정비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③구체적인 예로는 세액감면, 공제 등의 조세제도가 소득공제형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예컨대 이자소득원천징수)제도도 폐지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소기업과세제도로 전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①중소기업주에 대해 직접적인 과세부담 또는 과세혜택이 주어진다.
②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
③최저한세, 중복적용 배제 등으로 인해 세제혜택이 제한됐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④중소기업에 대한 복잡·난해한 세법규정이 정비된다.
⑤다만 소기업과세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세법정비작업이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