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기업과세제도 전환
가. 배경
소기업과세제도(미국의 S법인제도)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규모 법인(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해당 법인의 손익(과세소득)을 주주에게 배분해 과세하는 제도이다.(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법인주주는 법인세) 개인주주의 경우 출자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소득과 출자기업의 손실을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소기업과세제도는 법인에 대해 당초부터 법인세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법인세제하에서 법인의 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 이중과세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소기업 주주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소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세제상의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법인의 경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법인과세제도 또는 소법인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소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주주가 75명이하('97년이전 35인)여야 하며 매출액 규모는 따지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동 제도의 도입취지 중의 하나는 창업 초기 적자 가능성이 높은 중소법인에 대한 개인출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에서의 소기업 과세형태의 현황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표 참조>
아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2001년도 미국의 소득세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볼때 법인형태 기업 845만1천건(개인을 제외한 신고 건수) 중 소기업과세제도를 택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36%로, 여타 유형의 기업체 수보다 많으며 이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소기업과세제도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유효한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중소기업 창업을(특히 초기 결손이 불가피한 벤처중소기업) 촉진하고 종합소득세 절감의 동기가 큰 엔젤투자자들을 중소기업(특히 성장 가능성이 커 상장 등의 기대가 있는 기업)에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법인은 실질적으로 개인사업형태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중소법인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주 입장에서 결손금액이 본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액이 절감되므로 조세혜택이 매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조세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게 될 것이다) 특히 경기불황기인 요즘 상황에서 중소사업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성격이 있다고 본다.
나. 조세지원 취지 및 내용
소기업과세제도 도입의 취지 또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게 된다. 소득세 이중과세의 조정방안으로 우리 세법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 및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Gross-up)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제감면제도는 부분적인 소득세 이중과세 완화대책일 뿐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번거로움도 있다.
【표】 미국 국세청 통계자료상 소득주체별 소득세 신고현황 (단위:천건)
구 분 | 2003(추정) | 2001 | 2000 | 1990 | 1980 | 1975 |
개 인 | 132,332 | 130,094 | 127,657 | 112,596 | 93,196 | 84,026 |
파트너쉽 | 2,348 | 2,165 | 2,067 | 1,751 | 1,402 | 1,132 |
소법인(S corp) | 3,339 | 3,023 | 2,887 | 1,536 | 528 | 367 |
일반법인(C corp) | 2,490 | 2,539 | 2,583 | 2,783 | 2,148 | 1,766 |
면세조직 | 774 | 724 | 699 | 487 | 443 | 404 |
계 | 141,283 | 138,545 | 135,893 | 119,153 | 97,717 | 87,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