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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70년, '76년, '80년에 대한 소득계층별 직접세 실효조세부담률(實效租稅負擔率)을 분석했다.
분석대상 연도의 직접세 부담분포를 살펴보면 '65년과 '70년에는 지속적인 누진성(累進性)이 나타나고 있으나, '76년과 '80년에는 U자형을 보이는 누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농가의 직접세 부담률분포를 보면 '65년에는 최저소득계층이 0%, 2분위계층이 3.78%에서 최고소득계층이 20.71%로 전 계층에 대해 누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76년에는 약간의 U자형추세를 보여 최저소득계층이 2.29%인데 3분위가 1.49%이고 이후 증가해 최고소득계층이 19.60%로 나타났다. '80년에는 최저계층이 0.11%에서 최고소득계층이 7.32%로 나타났다.
다. 현진권·나성린('93년)의 연구
현진권·나성린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시자료를 사용해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계층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는데, 이 연구결과는 보다 정확한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포착하고 있다. <표1>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누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다. 도시가계의 경우 소득세 부담률 1분위 1.10%에서 10분위의 소득세 부담률 11.75%까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가계의 세부담은 비교적 소득이 높을 수록 세부담이 높은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으나 1분위, 6분위, 8분위 계층은 누진적인 추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소득세 부담률이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농촌소득의 대부분이 소득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및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해 지니계수가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1. 소득세 부담률의 비교('91년) (단위:%)
소득계층 | 도시가계 | 농촌가계 | 전가계 |
1분위 | 1.10 | 1.04 | 0.91 |
2분위 | 1.85 | 0.31 | 1.58 |
3분위 | 2.49 | 0.41 | 2.14 |
4분위 | 2.75 | 0.41 | 2.44 |
5분위 | 3.24 | 0.53 | 2.86 |
6분위 | 4.36 | 0.44 | 3.85 |
7분위 | 5.61 | 1.72 | 4.87 |
8분위 | 6.67 | 1.13 | 5.77 |
9분위 | 8.32 | 2.07 | 7.14 |
10분위 | 11.75 | 3.68 | 10.26 |
평균부담률 | 6.64 | 1.74 | 5.79 |
지니계수 | 0.2907 | 0.3241 | 0.2974 |
변화율 | -6.3 | -1.7 | -5.2 |
Atkinson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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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0.5 | 0.0725 | 0.0851 | 0.0749 |
변화율 | -11.2 | -3.3 | -9.5 |
ε= 0.9 | 0.1269 | 0.1472 | 0.1307 |
변화율 | -10.4 | -3.0 | -8.8 |
B-S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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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도 | 0.9158 | 0.7328 | 0.8509 |
비례도 | 0.0173 | 0.0810 | 0.0182 |
역진도 | 0.0669 | 0.1862 | 0.1308 |
수평적 형평도 | 0.1336 | 0.1523 | 0.0878 |
라. 배준호·홍충기('97년)의 연구
배준호·홍충기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세부담 수준과 분포에 격차가 존재함을 보였다.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은 자영업자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3배 정도 높고 고소득층에 있어서는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양 가구의 세부담 격차에 관한 기존 연구에 비해 세부담 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대비 직접세 부담률은 3.0%와 0.9%이고, 양 가구의 소득 대비 소득세 부담률이 각각 1.8%와 0.4%라고 추정했다. 우리나라 도시의 근로자가구는 자영업자가구에 비해 직접세 부담률이 3배이상이고, 소득세 부담률은 4배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각 부담률의 절대수준이 낮은 것은 면세가구를 포함시킨 것도 원인이지만, 도시가계조사에 있어 소득세 등 '94년의 도시가계조사를 표본으로 한 배준호·홍충기의 연구결과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 박춘래('99년)의 연구
9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는 공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세정책들이 입안되고 시행됐는데, 박춘래는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정책 시행전인 '92년도와 시행후 가장 최근시점인 '97년 사이의 납세자 세부담의 공평성 정도에 대해 비교·분석했다.
특정 세무서 관할지역내 납세자의 실제소득자료를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20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사용했으며, 수평적 공평성의 척도로 변동계수와 잔차변동계수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92년과 '97년 모두 저소득층 혹은 고소득층보다 중간계층의 납세자들이 비교적 공평하게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고소득·최저소득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계층의 경우 '92년보다 '97년에 소득세 부담의 공평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동계수와 잔차변동계수도 '92년보다 '97년에 유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통해 해당기간동안 공평이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 현진권(2001년)의 연구
현진권은 통계청의 '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해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소득세부담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누진세율 체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소득세부담을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니계수로 계산된 세전 소득분배와 세후 소득분배의 차이는 5%를 크게 넘지 못했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10분위 중 제1분위의 소득세 부담률은 0.16%에서 시작해 제10분위의 경우 1.60%가 돼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은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누진성 유지), 지니계수나 앳킨슨지수를 보면 세전 소득과 세후소득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6년도 가계소비실태자료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 평균은 각각 1.09%와 0.14%로 상대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이 격차가 심화돼 최고소득계층인 제10분위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각각 2.57%와 0.18%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의 누진도에 있어서도 근로자에 비해 사업소득자의 누진성은 미약함을 보이고 있다.
사. 성명재(2002)의 연구
성명재는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96년∼2001년의 소득 및 소득세 부담의 변화추이를 조사했다.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의 제시를 위해, 실효소득세 부담률의 증감뿐만 아니라 실효소득세 부담률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했다. 소득세 부담은 세법, 명목소득수준, 인구특성을 포함하는 소득분포, 소득포착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96년에서 2001년 사이에 취업근로자가구의 실효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소득세 증가로 1.04% 상승하고 세경감 목적의 세법 개정에 따라 정확히 1.04%만큼 하락해 그 효과를 상쇄했다. 한편 동 기간동안 상위 30%와 하위 70%의 소득격차의 확대에 따라 실효세 부담률은 결과적으로 0.18%만큼 상승했다.
취업근로자의 소득세 부담률은 총 소득 대비 2.78%에서 2.96%로 0.18% 상승했는데, 이는 고소득자의 실질 세부담 증가가 주원인이지 세경감과 소득격차의 확대는 중·저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세 부담을 오히려 하락시켰다. 한편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동기간동안 실효종합소득세 부담률은 소득 증가에 의해 0.62% 상승하고 소득분포 변화에 따라 0.04% 하락하면 소득포착률 상승에 따라 0.32% 상승해 '96년 3.79%에서 2001년 4.6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명목소득세 부담이 각각 26.8%와 48.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