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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지방세 연구실]결손처분시 체납처분 중지규정관련 문제점·개선방안-(下)

전근우 종로구청 세무2과


공매실익없는 노후차량·부동산 처분중지등
결손처리 효율적 관리위해 규정보완 요구
체납자 재산관리등 사후관리 강화도 필요


<2004.2.26字 5면에서 계속>
□ 체납처분중지에 대한 적용방안과 효과
1.자동차 압류와 관련된 체납처분의 중지

자동차의 경우 현재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 6년 경과시 그 잔존가액은 차량종류별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표액의 10%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체납차량은 아주 노후되거나 폐차직전의 차량들로서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감당하기 힘들거나 사실상 미보유 상태 또는 명의가 이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체납자가 해당차량을 정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차량공매시 발생하는 체납처분비인 3∼40만원에도 못 미치는 체납차량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해당 차량에 압류를 했거나 또한 공매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등에 채권확보를 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담당자로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기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업무자의 주관적인 판단 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세의 특성에 맞게 일정 차령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일괄적으로 중지하고 객관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2003.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에서 차량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규정과 연관시켜서 적용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겠다.

2.부동산 압류와 관련된 체납처분의 중지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매의 실익이 있는 압류물건은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논외로 하고서도 장기간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악성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의 대부분은 등기부등본상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등기 또는 가처분 등 비소멸성 권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공부상 표시되지 않는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을 포함하면 부동산 공매처분시 해당 재산의 추산가액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중지사유인 체납처분비나 지방세 우선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로서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존재하고 그 재산에 압류처분이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뤄 결손처리를 기피하고 교부·청부 등의 방법에 의존하려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점도 결국 실무상 결손처분 사유가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의 요건 중에서도 유독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체납자의 무재산 판명을 사유로 하는 경우로만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부상 압류는 돼 있어도 사실상 공매처분의 실익이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도 체납정리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면 보다 신속하고도 객관성있는 결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체납자의 요구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
체납처분의 중지와 관련해 또 하나의 지방세법상 모순점은 국세징수법 제85조제4항에서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체납자의 요구에 의한 결손처분 및 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해제도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이와 같은 경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실정이다.

□ 결론
결손처분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극화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체납처분의 중지에 대한 규정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물론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은 지방세법상 여러 경우가 있지만 실무상 체납처분 중지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성이 발생되고 있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을 위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 및 행정적인 노력의 절감, 그리고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적시적절한 관리 등을 위해서도 결손처분받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사를 활성화함으로써 결손처분의 취소를 통한 징세권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많은 부분의 체납세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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