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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연재]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3)


▶유권해석의 논거
위 유권해석의 논거는 다음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관세 과세가격의 결정시점에 대한 WTO관세평가협정(이하 '협정') 등에 대한 입장의 고려이다. ①협정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시점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다만 협정 제8.2조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되는 요소인 운송비 등에 대해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to the port or place of importation)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확정)시점은 수입항 또는 수입시점으로 추론 가능하다. ②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Note to Article 1) 제3항은 '수입후의 운송비용'도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입이후에 발생한 제요소는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③WCO 예해(commentaries) 4.1에서 제시되는 사유  외에는 설령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서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에도 수입이후 조정된 가격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점에 대한 미국 , 일본  등 외국의 유권해석과 우리나라의 기존 유권해석의 고려이다.

〔사례2〕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해 주는 유권해석 사례
<질의>상표권이 수입국에 있는 경우 물품가격에 포함돼 지급된 상표권 대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개요】
○수입회사 TK사의 영국소재 모회사(본사)는 △△년 △월 쟁점 영국산 위스키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SG사와 쟁점 수입물품의 국내상표권자인 CK사를 인수해 TK사(수입회사)와 DS사(상표권자)로 상호 개명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간은 관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

○위 국내회사를 인수한 모회사는 거래당사자가 변경된 후에도, 인수전의 거래회사와 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
-다만 수입회사의 본사는 △△년 △월 위 국내회사를 인수할 즈음, 쟁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상표권이 국내에 있음에도 쟁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동 상표권 대가를 포함해 거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잠정가격신고제도를 활용해 과거 인수전의 수입회사 신고가격으로 잠정가격신고후 통관


4)①계약서상에 최종 가격결정이 생산투여요소에 따라 증감되도록 합의한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경우 ②장기간에 걸쳐 제조·인도되는 물품으로서 각 단위가격이 다를 경우 ③물품가격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인도시에 최종 정산토록 한 경우
5)가격재협상에 의해 수입가격이 인하된 경우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대부분의 예규는, 가격인하가 선적전(prior to shipment) 또는 수출전(prior to the exportation)에 합의된 경우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예컨대 'In determining transaction value, a sale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must take place at some unspecified time prior to the exportation of the merchandise', HQ 544628, '92.3.11) 한편 가격재협상에 의해 수입가격이 인상된 경우에도 수입후에 합의된 가격인상분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6)일본 관세정율법 기본통달 4-1
법 제4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서 규정하는 '수입거래'라 함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일본)로 수출할 목적으로 수행된 때의 매매를 말하고, 당해 매매가 수출국(또는 제3국)의 자와 우리나라 거주자간 또는 우리나라 거주자간에 수행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1)생략
(2)수입거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전매돼 수입된 경우 또는 제3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전매된 경우에는 운송도중의 전매를 수입거래로 한다.
(3)수입거래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우리나라 도착후 또는 보세구역 장치 중에 전매된 경우에는 당해 전매는 국내거래로 해, 당해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된 매매를 수입거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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